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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특구' 만든다… 정부, 6월까지 개선안 확정

후보지 새만금·익산 유력 … 천일염 이력추적制도 도입


세제상 혜택과 각종 법률적 규제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농식품산업 특구'가 지정된다. 또 천일염에 이력추적제가 도입돼 원산지와 품질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민ㆍ관 합동 규제 개혁ㆍ제도 개선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림수산식품 분야 규제ㆍ제도 개선안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우선 세제 혜택 및 법률 규제 면제 등이 주어지는 '농식품산업 특구'가 지정된다. 새만금 단지와 전북 익산 클러스터가 유력한 후보지로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법령 제정 및 육성 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할 방침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기획조정관은 "농식품 산업을 규모화ㆍ단지화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단지화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일염에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쇠고기처럼 소비자가 천일염을 살 때 산지ㆍ생산일자ㆍ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8월부터는 막걸리ㆍ청주 등 주류, 천일염 등 식용소금,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와 약주에는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이 외에도 약용작물이나 곤충에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 등의 농식품 연구개발(R&D), 동ㆍ식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경사가 심해 농사를 짓기 힘든 한계농지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실제 전국적으로 이러한 농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지정, 고시하는 작업도 올해 말까지 이뤄진다. 고추장ㆍ된장 등 장류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유기 가공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해 매년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기획조정관은 "농림수산식품 산업 현장과 농어촌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농림수산식품ㆍ농산어촌 비전 2020'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전면적ㆍ총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농어업인ㆍ소비자ㆍ업계ㆍ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6월까지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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