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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치자금 의원당 100만원 허용키로

법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100만원 내에서 정치자금을 주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김정권 한나라당 위원장은 “법인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후원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민주당과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소위는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의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한편 한 개 법인이 후원할 수 있는 총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공무원ㆍ교사의 후원과 중앙당 후원회는 허용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찰 수사를 허용하는 ‘선관위 전치주의’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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