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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압수수색영장 심사 대폭강화
입력1998-11-23 00:00:00
수정
1998.11.23 00:00:00
앞으로 통신제한 조치및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심사가 강화된다. 서울지법은 최근 영장담당법관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 영장의 심사를 강화, 국민의 사생활과 경제활동에 관한 비밀이 실질적으로 지켜질수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수단으로는 범죄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하며 피의자나 피내사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긴급감청은 사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감청의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계좌추적의 경우에는 특정 계좌와 관련된 연결계좌 일체나 피의자의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 모두가 압수수색의 대상일때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과잉청구부분을 삭제한후 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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