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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이달중 지주社 탈피
입력2004-07-01 17:05:08
수정
2004.07.01 17:05:08
공정위, 삼성綜化ㆍ이수에 요건충족 시정명령
삼성에버랜드가 이달 중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또 삼성종합화학은 내년 6월 말까지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고 ㈜이수는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각각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맞춰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편입된 삼성에버랜드ㆍ삼성종합화학ㆍ㈜이수에 대해 이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공정위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e삼성 등 15개 비금융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한 새로운 생보사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동적으로 지주회사 요건이 해소돼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지주회사에서 탈피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에버랜드는 오는 15일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한 6월 말 결산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지주회사 지정 제외신청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에버랜드측으로부터 신청이 오는 대로 30일 이내에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말 유상감자 등으로 인한 자산감소로 일반지주회사가 된 삼성종합화학에 대해서는 계열사 아이마켓코리아 주식(3.99%)을 1년 안에 처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올해 1월 지주회사를 신고한 ㈜이수에 대해서는 1년 내에 ㈜이수건설에 대한 지분율(30.50%)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조치했다. 이수측은 지주회사 신고 당시 지분율이 50%에 미달했던 ㈜이수페타시스(27.12%)와 이수시스템㈜에 대해서는 지난 4월과 6월 각각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높인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대우통신㈜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검찰고발 조치를 유예하고 조기에 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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