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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加서 반도체 특허 제소
입력2001-09-14 00:00:00
수정
2001.09.14 00:00:00
삼성전자가 캐나다 반도체업체로부터 D램 관련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당했다.삼성전자는 캐나다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업체인 모세이드 테코놀로지스가 최근 삼성전자측과 특허권 관련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7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모세이드는 지난 99년부터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들로부터 로열티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후지쓰ㆍNECㆍ도시바ㆍ히타치ㆍ미쓰비시 등 일본 업체들과 D램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대해 삼성측은 "모세이드가 제소한 특허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램 표준화기구인 JEDEC에 공개된 기술들이어서 이번 소송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세이드는 D램 관련기술을 비롯 280건이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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