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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벤처윤리委 법률담당 이상기 변호사

"법조인들도 벤처기업 및 기업인의 윤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벤처기업협회가 주도, 벤처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설치된 '벤처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일섭 이화여대 경영부총장)'의 법률 담당인 이상기(42)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윤리경영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이바지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직도 기업인들은 '윤리경영'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불편한 제약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데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목표달성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벤처윤리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갖고 기업윤리경영 확산과 개별 벤처기업들이 윤리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초기에는 계몽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지만 곧 제도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우선 ▦벤처기업 스스로 기업윤리 실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모형을 개발하고 ▦진단 모형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 결과를 '벤처기업대상' 선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CEO를 대상으로 윤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스닥 위원회 등과 협의, 기업공개 때 윤리규정 준수 기업에 대해 긍정적 반영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 잇단 분식회계 비리로 기업들이 곤욕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윤리경영이란 결국 경영자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법적 조치들을 강구, 실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까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단지 고객으로만 생각했지 경영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기업의 부도덕한 점을 고발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활동가' 법조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5회 사법시험을 합격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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