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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 담보대출/교보생명,2금융권 첫 시행

땅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 앞으로는 보험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교보생명(사장 이만수)은 7일 한국부동산신탁, 대한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3개 부동산신탁회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이달부터 자사고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서 이를 취금하는 것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다.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이란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된 수익권증서의 70% 범위내에서 필요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대출규모에 따라 연 12.5∼15.5%의 금리가 적용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동산담보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한 뒤 이 한도내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한도대출 형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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