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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금형품목 관세감면/관세청
입력1997-02-01 00:00:00
수정
1997.02.01 00:00:00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금형분야 40개 품목을 올해 관세감면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20%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31일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학권)에 따르면 정부가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사출성형기, 프레스, 머시닝센터 등 금형관련기기 4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형조합이 지난해 5월에 방전가공기를 비롯한 40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토대로 확정한 것이라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자동화촉진과 첨단기술분야의 기술향상을 위해 지난 91년부터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매년 지정, 20%의 관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98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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