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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세녹스 세금부과 적법”
입력2003-06-10 00:00:00
수정
2003.06.10 00:00:00
김문섭 기자
유사 석유제품 논란이 일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10일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지난해 6∼7월 18억9,800만원의 국세청 유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석유사업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성분과 기능을 가진 세녹스는 유사 휘발유로 과세대상이며 휘발유와의 혼합비율도 40%를 넘어 연료첨가제의 기준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프리플라이트측은 “세녹스는 처음 연료첨가제로 허가를 받았고 휘발유에 섞어 쓰기 때문에 유사 석유제품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지난 4월 초 세녹스가 유사 휘발유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국세청은 세녹스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276억5,000만원의 세금부과처분을 내렸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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