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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특정지역 집중, 타지역 신규불허"
입력1998-10-26 14:54:00
수정
2002.10.22 11:03:53
앞으로는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은 도시내의 일정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외 다른 지역에서는 유흥업소 신규허가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유흥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2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도시내 전지역에 분산돼 있는 각종 유흥업소를 선진국의 경우처럼 밀집지역 중심으로 도시내 일정지역에 집중시키는 '유흥업소 특정지역 집중화추진 특별대책'을 향후 10년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의 이런 방침은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유흥업소가 도시 전지역에 걸쳐 무차별 난립, 과다음주 행태와 퇴폐타락 풍조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결정적인 유해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보호위는 이를 위해 기존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도시계획법상 '유흥지역'으로 지정,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유흥업소의 신규허가를 일체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흥지역 외에 위치한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유흥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전업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단계적으로 이전 또는 전업을 유도하되 10년 이후에는 업소폐쇄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현행 도시계획법상 카지노업소와 경마장 등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위락지구' 지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중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관계국장 회의를 열어 실무추진반을 편성하고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청소년보호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업소는 룸살롱 1만6천7백25곳, 단란주점 2만3천5백64곳, 일반음식점 39만7백34곳으로 인구 10만명당 술집이 8백41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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