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7일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된 주총 이후 엘리엇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물산 지분 4.95%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사실상 전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이 갖고 있는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사달라는 의미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조정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신청안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합병 절차상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일은 지난 27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조정신청을 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합병 무효 소송 역시 엘리엇 측에 승산이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주총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거치면서 △합병 비율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고 △합병 추진 과정에서 삼성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 법적 대응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엘리엇과 삼성의 분쟁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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