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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업체 경협분야 최고 20억원 보전"

남북관계 변화로 손실때, 김동근 관리기관 이사장밝혀

급작스런 남북관계 변화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교역 분야에서는 최고 5억원, 경협 분야에서는 최고 20억원 범위 안에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성공단 내에서 합작이나 합영기업 설립도 원칙적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김동근 개성공단관리기관 이사장은 1일 사단법인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가 마련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예기치 않은 남북관계 변동으로 입주업체들이 손해를 보게 됐을 때 교역의 경우 최고 5억원, 경협은 최고 20억원 범위 안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정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 “세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측도 합작이나 합영기업이 경쟁력이 있으면 환영한다는 입장인 만큼 합영ㆍ합작기업 설립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은 “개성공단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지원과 관련, 용수나 폐기물 등 내부 기반시설은 1,09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으로 무상 지원하고 전력이나 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은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웅 민경협 대외협력위원장은 “개성공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적인 남북경협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 업종별로 협동화단지를 조성하고 필요자금을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협동화 지원자금에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본격 닻을 올린 민경협이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500여명의 정계ㆍ학계ㆍ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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