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5억원이면 은행 등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위탁매매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ㆍ자산운용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요건은 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 등에만 허용된 인수합병(M&A) 브리지론을 증권회사도 할 수 있게 되며 개인 자영업자가 상품가격 폭락에 대비해 금융투자회사와 파생거래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등 우리 자산운용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가령 포도ㆍ배 등 과실류를 경작하는 개인이 풍수해에 대비해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진입기준과 업무범위ㆍ영업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앞으로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진입단위를 기존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 있으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시장진입이 쉽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5억원이면 은행 등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모든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도 자기자본 기준이 현행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파생업무를 포함해 6개의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최저 자기자본 기준은 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 업무위탁(아웃소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대상의 경우 본질적인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인수와 M&A업무에 한해 일시적 신용공여인 브리지론과 지급보증 겸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지급보증, 기업구조조정(CRC), 벤처캐피털, 신기술금융 등의 업무 겸영도 허용된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진입 문턱을 낮춰 소규모 특화ㆍ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 창업이 활성화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다양한 업무 겸영 등을 통해 선진 IB와 같은 대형 금융투자회사 탄생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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