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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도 은행선 '찬밥'

연체율 급등에 고소득 전문직 대출조건 강화<br>공무원·대기업 직원까지 대출한도 조정 확대될 듯


시중은행들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대출 자격조건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는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속출하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거나 낮추고 있다. 국민은행은 의사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대출시 3억원의 한도는 동일하지만 대출조건을 자격증이 아닌 소득으로 보고 소득이 없을 경우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닥터론'의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초우량 병원과 우량 병원으로 나눠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한도의 차이를 뒀다. 직급에 따라서도 한도를 달리한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장이나 대형병원장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반 개인병원장은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의사나 변호사 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개인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등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문닫는 곳이 속출해 이들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탑스 전문직우대론' 한도를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내린 데 이어 지난 2월 다시 2억원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변호사대출도 최고한도를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였다. 또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에 대한 '엘리트론'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렸다. 하나은행은 최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닥터클럽대출'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대출조건을 바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모 시중은행의 의사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ㆍ4분기 0.6%에서 4ㆍ4분기 0.8%로 오르는 등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며 "의사 및 변호사는 물론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도 한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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