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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정보 내년부터 공개
입력2003-12-23 00:00:00
수정
2003.12.23 00:00:00
정승량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이 임금인상 등의 원가상승요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 거래 관련정보가 공개된다. 또 뇌물과 청탁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쟁업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정돼 있는 하도급법 적용범위가 운송ㆍ광고 등 서비스업과 홈쇼핑업종 등까지 확대된다. 매년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대상업체도 올해의 3만5,000개에서 내년에는 4만개, 2007년에는 7만개로 확대돼 그만큼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내년중 각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구축방안은 이밖에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 선정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중 공정거래법을 고쳐 내부거래위원회 설치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주요 업종별로 원사업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연도별로 완성품 가격변동률과 납품단가 변동률을 조사발표해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인하 압력행위를 색출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급보증의무위반에 대해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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