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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괴물'에 패소
입력2007-12-06 17:43:26
수정
2007.12.06 17:43:26
미국 IT기업 상대 특허권침해 항소 1심서
삼성전자가 ‘특허괴물(Patent Troll)’과의 휴대폰 특허 침해 관련 항소심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미국의 IT기업 ‘인터디지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관련 항소심에서 2세대(2G) 휴대폰에 대한 삼성전자측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6년부터 02년 중반까지 인터디지털에 특허권 사용료를 제공했으나 이후 인터디지털측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미국 중재법원은 삼성전자에 2005년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 1억 3,400만달러를 인터디지털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인터디지털은 폐업한 회사나 개인 발명가, 특허 경매 등을 통해 저평가된 특허를 헐값에 사들인 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이득을 얻고 있는 ‘특허괴물’이다. GSM, WCDMA관련 4,200여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통신업체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으며 발목을 잡고 있다.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을 통해서도 각각 2억 5,300만달러와 2억 8,500만달러의 로열티를 챙겼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 패소에 따라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며 “인터디지털측과의 협상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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