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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지급여력 편법 보전 조사/보감원

◎“금융형 상품 판매 규정 악용 부족분 축소”일부 신설생보사들이 금융형보험상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여력 부족분을 차감해주고 있는 현행 규정을 악용, 편법으로 지급여력 부족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감독원이 이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보감원은 특히 시행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금융형상품 지급여력 완화규정을 일부 개정, 내년부터 금리와 연동된 모든 금융형보험상품을 지급여력 완화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보감원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결산직전 T생보사가 계열사로부터 금융형상품인 직장인저축보험 가입금액으로 3백50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인 뒤 결산직후 이를 곧바로 해약하는 방식으로 총 1백10억원 상당의 지급여력 부족액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감원은 이와 관련, 다른 생보사들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급여력 부족금액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최근 이에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보감원관계자는 『일부 신설생보사들이 총수입보험료에는 포함되지만 금융형상품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신종 금융형상품을 결산직전에 대거 판매한 후 곧바로 해약하는 방법으로 지급여력 부족금액을 축소하고 있다』며 『신설생보사를 중심으로 지급여력 산정방식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지급여력 완화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금융형보험상품이 ▲노후복지 ▲노후설계 ▲새가정복지 ▲종퇴보험 등 4가지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같은 편법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금리연동형 상품은 모두 지급여력 완화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감원은 지난 3월 마련한 생보사 지급여력 완화 시행세칙을 통해 「직전 2년간 금융형상품 판매비중 차이에 총수입보험료를 곱한 금액중 절반을 지급여력 충족액수로 인정해준다」고 규정한바 있다.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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