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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內 국민임대단지 20층이상 건립 가능
입력2007-01-09 18:05:40
수정
2007.01.09 18:05:40
용적률·녹지율등 대폭 완화…수도권 공급 4만여가구 늘듯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적률이 180%로 완화되고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ㆍ15대책의 후속조치로 최근 ‘국민임대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변경,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남양주 별내지구 등 아직 착공 이전 단계인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ㆍ녹지율과 층고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높아지고 녹지율은 ‘25%±5%’에서 ‘20% 이상’으로 조정됐다.
특히 ‘최고 15층’으로 제한됐던 층고도 ‘평균 15층’으로 완화하고 최고 층고 제한도 없애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단지에서도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평균 15층이기 때문에 단지 내 중앙에 위치하는 동(棟)은 20층 이상으로도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 일대에서 공급 예정인 28개 국민임대단지에서 공급되는 물량도 19만2,000가구에서 23만8,000가구로 4만6,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새로 바뀐 지침을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인 단지는 물론 이미 실시계획 승인이 난 단지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 단지별 용적률ㆍ녹지율ㆍ층고 및 공급물량 세부 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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