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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플러스] 2015 달라지는 증시 제도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거래 활성화 기대


시장 안정화 장치도 대폭 개편… 서킷브레이커 단계별 발동 전환

종목별 정적 변동성완화장치 추가

공매도 잔액 상반기내 공개 예정… 주식 불공정거래 처벌도 강화

시장질서 교란땐 과징금 5억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는 새로운 제도가 상당수 도입된다. 코스피지수가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고 거래대금도 정체 현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주식시장 발전 방안'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은 만큼 개인 투자자들을 이를 잘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국내 증시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상·하한가(±15%)를 기록한 종목의 익일 시초가 변동률은 4~5% 수준으로 총 가격 변동폭은 20% 내외였다"며 "30% 가격제한폭은 불공정 거래 방지 및 효율적 가격 형성에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제한폭 확대로 수익을 얻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거래대금도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는 가격제한폭 완전폐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투자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서동필 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규모가 작은 주식이나 이유 없이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테마주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고위험·저위험 주식을 잘 구분해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확대된 가격제한폭을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가격제한폭에 도달하는 종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시의 급등락 가능성이 커진 만큼 시장 안정화 장치도 대폭 개편된다. 대표적으로 서킷브레이커제도가 단계별 발동 구조로 전환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등 혹은 급락하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면 20분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10분 동안 접수되는 호가를 단일 가격으로 처리해 매매한 후 거래가 재개됐다. 올해부터는 지수가 8%, 10%, 20%로 변동할 때 단계적으로 발동하는 구조로 바뀐다. 1~2단계가 발동하면 20분간 거래 정지 후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고, 3단계까지 올라가면 당일 거래 자체가 정지되는 형식이다. 또 지난해 9월 도입된 종목별 동적 변동성완화장치에 더해 종목별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도 추가된다.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란 종목별 예상 체결가가 직전 체결가에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장치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종목별 가격이 전일 종가 기준 10% 이상 변동 시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되고, 단일가매매를 기준으로 '±10%'의 변동폭이 재설정된다.

주식시장 거래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MM·Market Maker) 제도도 도입된다. 대상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50%에 해당하면서 거래량이 하위 50%에 속하거나 일일 거래량이 20만주 미만에 해당하는 종목이다. 그 동안 거래가 잘 안되는 종목의 경우 유통 주식수 자체가 적은 측면도 있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간 호가가 잘 맞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시장조성자(보통 증권사)는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해 직접 거래에 뛰어들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호가 차이를 좁혀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매도 잔액도 상반기 중 투자자에게 공개된다. 현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일 거래 내역 상위 종목을 코스콤 체크단말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2차, 3차에 걸쳐 간접적인 방식으로 취득해 불공정 거래에 이용하면 처벌된다. 그동안 미공개정보 관련 처벌대상은 정보유출자와 1차 정보취득자로 한정됐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CJ E&M 실적정보 유출 사건에서 기업활동(IR) 담당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접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처벌됐지만 애널리스트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펀드자산을 매각해 실제 손실을 피한 펀드매니저들은 제재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또 시장질서를 교란한 사람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전 제재도 강화돼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징역형을 받으면 반드시 벌금이 부과되고 부당이득 역시 몰수 또는 추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구체적 유형과 위반시 제재내용을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알려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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