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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지분경쟁 法廷비화할듯
입력2003-11-19 00:00:00
수정
2003.11.19 00:00:00
서정명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 일반공모 계획 등을 밝힌데 대해 정상영 KCC 명예회장 측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키로 결정, 양 측의 지분경쟁은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19일 정상영 KCC 명예회장 측은 “(현 회장측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ㆍ무상 증자는 대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한 것”라며 “(유ㆍ무상증자 결정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정은 회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현대상선 적선동 사옥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기업화는 결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회장은“국민주 공모를 위한 청약일을 다음달 1~2일에서 15~16일로 연기하고, 신주공모가를 하향 조정한다”면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생기더라도 제3자 배정을 하지 않고, 유상증자가 끝난후 추가로 28%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KCC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대엘리베이터가 유ㆍ 무상증자를 결정한 것이 증권거래법에 위배되는지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조만간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명기자,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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