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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4%P 인하한다
입력2002-09-17 00:00:00
수정
2002.09.17 00:00:00
이르면 내달, 가입 2년이상 경과자에 한해 年6%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난 청약저축 1순위 통장에 대한 금리가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현행 연 10%에서 6%로 4%포인트 인하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을 마련,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 가입 후 2년 경과자에 대한 이자율을 변경하기로 했으며 가입 후 1년 미만자는 2.5%, 1년 이상 2년 미만자는 5%의 종전 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청약저축은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지난 8월 말 현재 70만1,751명이 가입돼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시중 금리가 낮아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청약저축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 따라 금리를 내린 것"이라며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9ㆍ4 주택시장안정대책'을 통해 발표한 대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소유자, 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에 대해 1순위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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