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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퇴원조치는 살인방조"
입력2002-02-14 00:00:00
수정
2002.02.14 00: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4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와 레지던트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남편의 퇴원을 요구한 아내 이모씨와, 양씨의 지시로 환자를 퇴원시킨 인턴 강모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무죄를 각각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김씨가 치료중단시 환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퇴원시킨 것이 사실이나 이들이 보호자 이씨에 대해 수차례 퇴원을 만류했고 치료비가 없으면 환자상태가 호전된 뒤 도망가라고까지 말했던 점 등으로 보아 양.김씨에게 환자 사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씨의 살인행위를 방조한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 97년 서울 B병원 근무중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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