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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RV 핵심업무 이행비율 상향

내년 3월 관련법개정… 건전성·전문성 제고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와 투자 전문회사(CRV)의 핵심업무 이행비율을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으로 대폭 올리도록 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방침은 핵심업무 이행비율을 상향 조정, CRC와 CRV의 건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내년 3월께 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산업자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20일부터 적용되는 산업발전법 시행령은 CRC와 CRV가 부실기업의 인수ㆍ정상화ㆍ매각 등의 핵심업무에 납입 자본금의 20%와 40% 이상을 투입하도록 돼 있다. 규개위의 한 관계자는 "산업발전법에 CRC와 CRV의 핵심업무 이행비율이 납입 자본금의 50% 이하로 규정돼 있어 CRC와 CRV의 난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 3월께 CRC와 CRV의 핵심업무 이행비율을 납입 자본금의 50% 이하로 규정한 법을 개정, 대폭 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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