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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사학 연금 인상추진
입력2002-10-22 00:00:00
수정
2002.10.22 00:00:00
정부, 지급기준 2년만에 개정방침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 수령액 인상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인상률 적용방식을 현행 물가인상률 기준에서 보수인상률 기준으로 바꾸고 보수인상률에서 2%포인트를 뺀 수치를 연금인상률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최양식 인사국장은 "최근 2년간 공무원 보수 현실화 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의 격차가 크게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나 하급자가 선배,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해 연금인상률 적용방식을 개정하기로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군인, 공무원, 사학 3개 연금법의 동시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3개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매년 군인연금 1천207억원, 공무원연금 3천169억원,사학연금 384억원 등 모두 4천76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금고갈에 대비해 보수인상률에 따라 연금을 올려주던 방식을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인상토록 지난 2000년 법을 개정, 연금지급액이늘어나는 것을 억제했던 것을 2년만에 다시 환원한 셈이 됐다.
또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가입자가 1천600만명이나 되는 국민연금은 빠져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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