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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은행진입 허용”논란 예고/금개위「금융산업 개편 단기과제」

◎「은행동일인지분 4%제한」과 상치/업무영역 철폐 등 구조조정 가속화금융개혁위원회가 14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단기과제에는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업무영역 조정 등 금융산업 개편의 핵심요소들이 담겨져 있어 금융산업 개편이 예상보다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개위에서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파급영향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없이 문제제기 차원의 성격이 강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추진 골격이 확정될 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논의에서 금개위는 종합금융회사와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은행 또는 증권으로의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분은 은행에 대한 진입제한 및 재벌지배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도와 상치돼 주목된다. 금개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주주 소유지분 4%제한 등 현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며 한발 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은행에 대해 직접경영 또는 자회사방식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업무를 취급토록 하면서 종금, 투신 등에 대해선 재벌소유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개위는 또 비은행 금융기관도 은행공동망 접속 및 이용확대를 통해 금융결제원을 경유하는 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음 수표의 발행 교환 결제업무를 제외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증권, 보험 등이 은행의 서비스 업무를 대거 취급할 수 있게된다. 오는 4월초 대통령에게 보고돼 즉각 시행할 단기개혁과제에 이처럼 금융권의 일대 지각변동을 몰고올 내용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금개위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그러나 강경식 부총리가 빅뱅식 금융개혁을 선호하고 한보사태로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라 과연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업무영역확대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금융권별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 직접 겸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방식의 상호진출을 확대하는등 겸업화로 이행한다. 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신탁계정과 은행계정간에 공정거래규칙을 확립하고 금융채발행 자유금리예금상품(MMDA)의 취급을 허용한다. 종합금융회사와 투자신탁회사의 은행 또는 증권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증권·종금·투신은 종합투자회사(Investment Bank)로 발전시키기 위해 증권사에 기업어음(CP) 인수 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하고 종금에는 유가증권 매매업무 및 주식인수 주간사업무의 취급을 허용한다. 보험사는 상해 질병 개호보험 등 생·손보의 상호 겸영을 허용하고 변액보험 보험금, 신탁기금 수탁대행 및 외환업무를 허용한다. ◆금융전산망 접속 및 이용확대 보험·증권 등 비은행금융기관과 은행공동망을 접속, 금융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연계상품 및 전자금융상품등 금융서비스를 제고하기로 했다. 결제리스크 해소를 위해 자금이체 지시 및 차액결제는 비은행금융기관과 제휴한 은행이 대행하고 계약은행에 당좌계정을 열어 지급준비금을 예치함으로써 결제리스크에 대한 담보로 이용하기로 했다. ◆서민금융기관의 체제개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지급결제기능과 수표발행 등 은행업무의 일부를 허용한다. 중앙기구는 유동성 조절 및 지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조합은 중앙기구와 연계해 지로 등의 업무를 확충한다. 지역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조합에 상근 조합장제를 도입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비상근 이사중심의 이사회가 조합운영을 감시토록 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안전기금의 적립을 확충키로 했다.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정비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벤처금융 등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해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대폭 철폐한다.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등 여신전문기관의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자본금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모두 허용키로 했다. 벤처금융(신기술사업금융)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의무투자비율을 설정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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