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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 계좌추적권 갖는다

【쿠알라룸프르= 김준수 기자】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이 부여될 전망이다.박지원(朴智元)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계좌추적권이 없어 5대재벌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어렵다는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재경부와 공정위가 협의해 2~3년후 자동 페기되는 것을 조건으로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朴대변인은 제6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金대통령을 수행중이다. 공정위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는 실명제의 근간을 해칠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金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金대통령은 APEC정상회의 일정을 끝내고 귀국하는 즉시 시급한 경제현안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현안사항해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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