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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목질진흙버섯ㆍ조직배양삼 식품원료로 허용
입력2003-03-03 00:00:00
수정
2003.03.03 00:00:00
임웅재 기자
상황버섯 중 국내에서 주로 재배ㆍ유통되는 목질진흙버섯과 조직배양 삼(蔘)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거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이 같이 개정ㆍ고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질진흥버섯(학명 Phellinus linteus, Phellinus baumii)을 부원료로 사용한 항암 면역증강 기능성식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재배농가ㆍ수입상도 판매처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오기술(BT)을 이용해 산삼ㆍ장뇌삼ㆍ인삼 등의 줄기에서 나온 뿌리(부정근ㆍ 不定根)세포를 대량ㆍ고속배양한 조직배양 삼은 배양법을 사전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식품원료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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