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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호화.고급주택 과세 강회

내년부터는 호화·고급주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4일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해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유층의 호화주택 구입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위해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세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을 넘으면서 가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호화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서울 강남지역의 70평형대 이상 아파트만 호화주택에 해당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지방세의 경우는 기준이 더 느슨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74평 이상일 때만 호화주택으로 분류, 취득세를 일반세율 2% 보다 5배 높은 10%를 부과하고 있다. 전용면적이 74평일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실제 아파트 공급면적은 100평을 넘게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가 20억원을 넘는 초호화 주택 분양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부유층의 과소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현행 지방세 기준대로라면 이같은 초호화주택도 중과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과세기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억~3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중고차에 부과하는 세금보다도 적은게 현실』이라고 지적,『호화주택에 부유세 개념을 도입, 적용세율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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