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은행·증권·보험사에 토지신탁 제한 규제 연장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겸영 신탁회사는 전업 부동산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을 개발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금융감독원은 겸영 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오는 12월 5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행정지도 예고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토지신탁의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개발사업 주체로서 경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겸영 신탁사의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신탁 사업능력을 공인받지 못한 겸영 신탁사에 토지신탁을 맡겼다가 자칫하면 수익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겸영 신탁사의 토지신탁 업무 제한 규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사들이 신탁업에 진출한 2009년 2월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사는 토지개발사업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금융업과 다른 리스크 관리능력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인가 시 토지신탁업무 운영능력을 심사받지 않은 겸영 신탁사에 이를 허용하면 수익자 보호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하니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