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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층 1주택자 종부세 유예 추진

우리당, 보유 주택수따라 세율 차등화도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부담을 늘려나가되 퇴직 후 일정한 소득 없이 집 한채만 갖고 있는 노령층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종부세 세율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률 우리당 의원은 10일 “1가구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일 경우 매매ㆍ증여ㆍ상속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대상과 부담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1가구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1가구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게 정부 정책”이라며 “2주택ㆍ3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도록 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도 전년도 종합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노인이 소유한 1가구1주택 중 주택공시가격이 15억원(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7억5,0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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