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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투신과 갈등해소, 대우채 대지급 전액유보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대우 만기회사채를 예금보호법상 예금보장 시한이 만료되는 2000년 말까지 차환발행 없이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투신과 서울보증보험은 대신 「회사채 차환발행은 불가능하다」는 투신권의 입장을 받아들여 만기회사채의 금리는 종전 20% 이상에서 차환발행 적용금리인 10%대로 낮추기로 했다. 투신권은 그동안 만기회사채에 대지급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이 전액 현금으로 대지급할 것을 요구한 반면, 서울보증은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차환발행해줄 수밖에 없다』며 『만기분의 20%는 곧바로 대지급하고 80%는 차환발행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타협안은 결국 차환발행을 할 수 없다는 투신권의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금리는 차환발행 금리를 적용, 보증보험의 입장을 어느정도 대변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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