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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 2심서 '유죄'판결

1심 '무죄' 뒤엎어

로템의 하도급 업체를 통해 전동차의 설계도면을 입수해 사용한 전동차업체 임직원과 도면을 입수해준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뒤엎고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25일 전동차 제조업체 로템의 기술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차량 생산업체 S사 대표 이모씨 등 8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S사 회장 이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장 최모씨와 연구소장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사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이 선고됐다. 또 자료를 빼돌린 하도급 업체 직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부분은 전동차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인지 여부와 기술 보유자인 로템측이 비밀관리 노력을 했는지 여부. 1심에서는 “해당 도면이 철도청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한 도면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도면은 철도청관리규정상 도면 열람을 허락하고 있다 하더라도 로템사에서 스스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고, 조달청과의 계약에 있어서도 로템의 허락하에 열람을 허용토록 하는 등 ‘공연히 알려지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인데 이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접근이 힘든 정보를 의미한다”며 “로템은 설계 도면의 외부유출을 엄격히 제한했으며 철도청과 비밀유지 약정을 맺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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