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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처방 확인안한 약사·의사 구속
입력2001-01-02 00:00:00
수정
2001.01.02 00:00:00
과다처방 확인안한 약사·의사 구속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방전을 잘못 써준 의사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조제해 환자를 숨지게한 의사와 약사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동부경찰서는 2일 약을 과다하게 처방해 환자를 숨지게 한 광주모병원 이모(36) 과장과 과다처방된 이씨의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약을 조제해준 모약국 약사 박모(여 ㆍ27)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7일 통풍증세로 병원을 찾은 환자 윤모(50ㆍ여)씨에게 독극약으로 분류돼 과다복용시 신장과 간기능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콜킨정을 1회에 8알씩 8회 1일간의 처방으로 통상 보다 8배에 해당하는 처방전을 발급,인근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윤씨가 설사와 구토증세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11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김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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