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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코스닥 7곳,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2010-11-04 14:32:52
수정
2010.11.04 14:32:52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코스닥 상장법인 7곳이 수시공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4일 한국거래소(KRX)가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59곳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대한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곳에서 총 16번에 걸쳐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RX는 이 중 위반사항이 경미한 2곳(2건)을 제외한 7곳(14건)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 했다. 이들 회사는 KRX의 공시위원회를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
업체별로는 다산로봇과 재영솔루템, 평산 등 3곳이 단기차입금증가 공시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고, 그 외 아이스테이션, 에스브이에이치, 엠엔에프씨, 케이에스리노스 등 4곳은 판결과 부동산가압류, 금전대여결정 등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전용훈 KRX 코스닥시장본부 공시1팀장은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월에도 집중관리 대상법인 111곳을 중심으로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5곳(8건)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 단일판매 공급계약 등 이미 공시한 사항의 실제 이행여부와 진위여부 확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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