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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증여 철저 과세/국세청,상속세법 「포괄열거주의」 도입 시사

국세청은 내년부터 상속세법에 명시 또는 열거되지 않은 교묘한 변칙증여라도 과감하게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1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세금한푼 내지않고 부를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변칙증여사례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 등장할 변칙증여수법에 대해서도 대부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법은 증여로 보는 변칙사례(증여의제) 12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벗어나는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국회가 마련한 상속세법 개정안 32조는 증여의제의 범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유·무형의 재산이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 과세근거를 갖추게 됐다. 개정안은 또 과세대상으로 14가지 증여의제 사례를 열거한 뒤 42조에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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