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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손보 자본잠식땐 곧바로 퇴출

손해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손보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면 합병과 자산부채양도(P&A) 방식을 통해 곧바로 퇴출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손보사의 지급여력제도를 생명보험사와 같은 유럽연합(EU) 방식으로 변경,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계약자가 한꺼번에 해약할 것에 대비해 쌓는 지급여력기준을 지급여력(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정상 및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되 유가증권 평가손을 반영하고 이연자산 등 무형자산은 지급여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어야 정상이고 50~100%는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증자 명령이나 신규업무 제한조치가 내려진다. 또 0~50%는 점포정리와 임원진 교체 등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0% 미만은 주식소각·합병·계약이전 등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처리된다. 금감원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11개 손보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이 현재 256.1%에서 195.0%로 낮아지지만 해동화재를 제외하고는 100% 미만으로 내려가는 회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인연금 등 장기보험상품의 지급여력기준 적립금을 책임준비금의 1%에서 4%로 강화해 3,243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낮아지는것 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해동화재와 서울보증보험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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