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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도 고교생 자녀 수업료 면제

보훈처, 7월부터 시행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20년 미만 군복무 제대군인도 고교생 자녀의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고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의 절반이 감면된다. 국가보훈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됐던 교육ㆍ의료ㆍ주택 지원이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2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들도 전국 5개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50%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생활등급 6등급 이하 제대군인은 고교생 자녀의 수업료를 자녀 수에 상관없이 전액 면제받는다. 또 이들에게도 주택 우선분양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간 1,000명 가량 배출되지만 연금 수령 대상이 아니고 재취업도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 매년 4,000명이 넘게 사회에 나오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진로상담과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을 알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 지원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개정안에는 그러나 범법행위와 상습적인 품위손상 행위를 한 제대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제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지원 대상인 제대군인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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