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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서민 보호대책] 재선거 겨냥 선심성 짙다
입력1999-05-31 00:00:00
수정
1999.05.31 00:00:00
온종훈 기자
정부·여당이 31일 「중산층 서민 생활보호대책」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기존정책을 재탕하는데 그쳐 6·3 재선거를 겨냥해 선심성 정책에 연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부와 국민회의는 이날 국민회의 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육성, 조세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중산층 서민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대책은 중고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방안,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등 다른 종합대책에서 이미 제안된 기존정책들과 신축주택 구입시 소득공제혜택 기간 연장 등과 같이 확정된 방침들을 짜집기한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당정 합의에 따라 중고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1일부터 기존의 5%에서 10%로 오른다. 또 중고 생산설비의 거래가 법원경매, 성업공사 공매, 사업양수도 등 공장단위로 이뤄질 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99년말까지 이루어진 중고설비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해주었고 중고설비를 공장단위로 사고 팔 때에는 사업의 한 부분을 양수도하는 것으로 간주, 세액공제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금액에 비례해 근로소득세를 경감해주기로 원칙을 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에 맞춰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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