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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우선변제기간 최종 3년으로/노개위 기존근로자는 8년5개월
입력1997-09-19 00:00:00
수정
1997.09.19 00:00:00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퇴직금의 최우선 변제기간을 최종 3년으로 하되 기존 근로자는 헌법재판소 판결일 이전까지 발생분(8년 5개월 한도)을 보호하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또 임금지급보장(기금)제를 도입하고 퇴직연금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노개위는 18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퇴직금의 최우선 변제기간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위원안을 노개위 단일안으로 확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97년 8월21일 이후 입사자는 최종 3년분(90일분)의 퇴직금에 한해 변제받을 수 있으며 퇴직자를 포함한 97년 8월21일 이전 입사자는 89년 3월부터 97년 8월까지의 발생분과 이후 3년 이내 근속기간 발생분(90일분 이내)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상한선을 8년 5개월로 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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