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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입력1998-11-08 00:00:00
수정
1998.11.08 00:00:00
현재 월 7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한도가 올해중 폐지되고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만기가 1년이내로 규제되고 있는 종금사 거래어음의 만기제한이 완화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올해중 추가로 147건의 금융관련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소관 정비대상 규제 630건중 올해중 446건(70.8%)이 정비된다.
금감위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 금융기관 지급보증한도, 신탁자금운용기준 등을 동일인 여신한도규제로 단일화하고 증권회사의 3자명의 신탁금지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율최고한도를 금감위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과 여신전문회사가 사치성 소비조장업종에 대한 시설대여를 금지토록 한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할부식 증권저축의 저축방법제한 증권저축자의 관리종목 거래금지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제한 등 증권관련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금감위는 지방은행의 영업소 설치제한 증권회사의 타법인 출자 제한 외국보험대리점의 국내 주재사무소 설치허가 등도 폐지키로 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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