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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득제한 철폐... 시민단체 반발
입력1998-11-04 00:00:00
수정
1998.11.04 00:00:00
보건복지부가 마약범, 파렴치범을 포함한 전과자도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반발을 사고 있다.복지부는 현행 의료행위가 아닌 범죄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의사면허를 취소했던 의료법의 면허취소조항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범죄는 물론 간통. 강간. 성폭행. 마약 등의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의사에 대해서도 형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판.검사, 정치인 등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 만큼 의사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며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 등 경미한 범죄와 관련돼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으나 범죄행위, 죄질을 따지지 않고 의사면허를 존속시키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鄭國勉 의료정책과장은 "예를 들어 건축사면허는 건축사가 해당업무와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며 "의사면허의 경우에만 의료행위와 관련없는 범죄행위로 인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의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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