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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략] '중도금 모기지론'도 나온다

주택금융公 내달부터 1억8,000만원까지 대출<br>모기지론 이용자 평균38세·금액은 7,200만원

시중은행에 가면 은행이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모기지론 상품과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도 구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정부가 서민 및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하는 것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연 6.7%의 고정금리에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는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대출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이 완공된 후 저당권 등기가 가능해져야만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중도금 대출과 모기지론을 연계한 ‘원스톱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누가 모기지론을 이용하나=주택금융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7,200만원을 대출 받아 1억3,000만원 짜리 주택을 사는 것이 모기지론을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태였다. 모기지론으로 사는 주택은 85㎡(32평)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대부분 경기도와 서울에 몰려 있었다. 모기지론 이용자는 평균 38세였고 연소득은 3,000만원 이하가 59%였으며 대출 만기는 20년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주택금융공사는 40대 이하 실수요자들이 중소형 주택을 장만하기 위해 모기지론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모기지론 대출조건은=집값의 30%만 있으면 최장 20년까지 최고 2억원을 고정금리에 대출 받을 수 있다.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중도금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민ㆍ기업ㆍ농협중앙회ㆍ외환ㆍ우리ㆍ제일ㆍ하나은행 등 7개 은행과 대한ㆍ삼성생명 등 2개 보험사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로 상환능력이 있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납부실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부부의 월소득 합계가 상환능력으로 인정되지만 매달 받는 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3배가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모기지론과의 차이점은=은행과 비교했을 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유리한 점은 고정금리 상품이라는 것이다. 미래에 지출해야 할 현금흐름이 확정돼 가계설계를 세우기 쉬워진다. 도중에 이자율이 아무리 올라도 이자상환액이 늘어날 걱정은 없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7월에 출시될 예정인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도 끌리는 부분이다.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이란 입주자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자 명의로 등기가 이뤄지면 이를 정식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일반대출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중도금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장기간 원리금을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대출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공사 상품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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