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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품 분실.파손땐 전액배상받는다
입력2001-06-13 00:00:00
수정
2001.06.13 00:00:00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이달 말부터는 소비자가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품 수탁을 거부하거나 운임 수수료를 할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와 택배업체간의 분쟁 소지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3일 "현대택배와 한진택배ㆍ대한통운 등 택배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과 협의를 벌여 '택배업 표준약관'을 마련했다"며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표준약관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품 가액을 기준으로 소비자에 손해배상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새 물건의 경우 전액 보상받고 중고품은 감가상각 후 잔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일부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수선이 가능하면 고쳐주고 수선이 불가능하면 전부 멸실로 간주,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운임의 2배 한도 내에서 '초과일수劉袖? 운임?50%' 공식으로 산정된 지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생일 꽃바구니 등 특정일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운송품의 지연운송 때는 전부 멸실로 쳐 전액 배상해야 한다.
또 택배업체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명시해 현금이나 카드, 어음, 수표, 화약 등 인화성 물질,생동물, 동물사체, 법령과 사회풍속에 반하는 물품 등은 운송의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포장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도중에 파손될 우려가 있어도 수탁거절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택배업체가 각각의 약관을 적용, 분실했을 경우에도 고작 운임 범위 내에서 배상해주거나 걸핏하면 수탁을 거절하고 면책확인서를 받고 운송해주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와의 분쟁이 잦았다.
이와 함께 운임 수수료의 할증도 제도적으로 허용, 운송품 가액과 외형의 규모, 운송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임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운송장에 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운송품 처분 절차도 규정, 수령인의 주소 불명과 수령 거부로 인해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일단 1주일간 계속 통지해 응답이 없으면 수하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3개월 보관 후 공탁과 경매를 거쳐 처분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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