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은행] 부하직원이 임원평가.. 인사자료로 활용
입력1999-07-05 00:00:00
수정
1999.07.05 00:00:00
신경립 기자
은행 임원들도 부하 직원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게 생겼다.5일 국민은행은 부하직원이 임원들의 점수를 매기는 상향식 평가제도를 도입, 평가 결과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에서 부점장이나 차장급을 부하 직원이 평가하는 일은 있었지만 임원급까지 평가대상에 오르기는 국민이 처음이다. 평가대상은 본부 및 지역본부장 등 총 18명이며 은행장과 감사는 제외된다.
평가는 해당 임원에 대해 직속 부하인 부·차장급이나 업무 관련성이 큰 부문의 직원들이 항목별로 S, A, B, C, D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1년에 두 번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은행장에게 전달돼 인사 참고자료로 쓰이게 된다. 주총에서 선임되는 상무이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추후에 개별 임직원에 대한 업적평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봉 책정의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임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그동안 신분상의 격차로 존재하던 임·직원간 의사소통 장벽을 없애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