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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공매 보완 시급/숨겨둔 지분 양성화수단 악용소지

◎기업주총,잇달아 지분확장 결의 대주주에게 허용된 주식공개매수 예외조항이 숨겨둔 지분을 양성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중앙종합금융의 최대주주인 동국제강(지분율 17.25%)은 중앙종금의 지분율을 늘려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매수방식이 아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발행주식의 10%(1백2만주)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개월동안 1백2만주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해 지분율을 17.25%에서 27.25%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신세계종금의 대주주인 신세계백화점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을 거쳐 1백40만주의 주식을 장중매수를 통해 추가 취득키로 결의했다. 주식취득이 완료될 경우 신세계백화점의 지분율은 22.31%에서 39.62%로 높아진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주식 25%이상을 보유하려면 발행주식의 「50%+1주」를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대주주 본인이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칠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돼 있다.  이는 기존 대주주들이 경영안정을 위해 지분을 늘리는데도 50%+1주 공개매수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때 반영된 것이다.  이에대해 M&A전문가들은 대주주들이 공개매수 예외조항을 이용해 그동안 우호세력이나 차명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자전거래를 통해 양성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는 소수주주들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M&A시장의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주주가 공개매수를 통하지 않고 지분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총특별결의(출석주주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를 통과해야 하는데 기관투자가 등 일반주주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정완주·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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