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린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 등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합해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통합기구는 신용상담과 자문, 교육 기능이 강화되고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복위와 미소금융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합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 통합기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을 올해 내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초 출범시킬 예정이다.
통합한 새 기구는 미소금융재단이 취급하는 미소금융을 비롯해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 등 신복위와 시중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서민 대상 금융지원상품을 모두 다루게 된다. 또한 시중 금융기관이 출연한 주식회사인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가 가진 대주주 지분을 새 통합기구로 넘기게 된다.
금융위는 또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일던 서민금융상품의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과 소득기준이 다른데 가급적 통일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전국 시군구 16곳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위 상주 인력을 파견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정부가 관리해온 대부업체는 금융 당국이 직접 감독한다. 신 위원장은 "대부업은 크게 일반 대부업과 대부업 중개업자, 채권추심업자로 나뉘는데 채권추심 대부업과 2개 이상 광역시도를 영업권으로 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감독하고 대부업 종류에 따라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차별화하겠다"고 했다.
그간 개인 소액대출을 주업무로 하는 대부업은 저축은행과 고객의 40%가 겹치지만 금융감독 당국의 소관에 벗어나 있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부업은 최고 39%의 금리를 받지만 자본금 요건도 없이 등록이 가능했다.
앞으로 주요 대형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을 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기준을 갖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시장에 매물로 나온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대부업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잔액 기준 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상호명 러시앤캐시)을 비롯해 업계 3위인 웰컴크레디라인(웰컴론)과 4위인 리드코프도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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