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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신고제로/자격 갖추면 누구나 설립/건교부 방침
입력1997-05-16 00:00:00
수정
1997.05.16 00:00:00
현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설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앞으로는 자격있는 사람이나 법인은 누구나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중복규제의 성격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허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협회가입 의무에 대해서도 다른 업종별 단체 전반의 가입의무화 폐지 일정에 맞춰 가입여부를 대상자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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