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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사외이사 자격요건.감독 강화
입력1999-03-02 00:00:00
수정
1999.03.02 00:00:00
사외이사 자격요건과 경영감독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확대된다. 또 기업들이 지난해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증권거래소는 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사외이사제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가졌다.
거래소는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보완작업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른 시일내에 관련규정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상장규정에는 퇴직회사나 계열사, 거래, 협력관계사의 임직원은 2년 안에 해당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2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기관 및 소액투자자 대표가 추천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사외이사가 중도에 사임했을 때에는 일정 기한안에 재선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또 중장기적으로 현행 총 이사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돼 있는 사외이사 비율을 더 확대하고 사외이사 우수법인을 공시하고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최근 기업들이 정관을 변경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집중투표제를 봉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집중투표제 배제법인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시장소속부를 1부에서 2부로 변경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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