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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정리절차 개시결정
입력2001-05-03 00:00:00
수정
2001.05.03 00:00:00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태제과㈜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해태제과는 관계인 집회를 통해 '정리계획안' 등을 제출, 회생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재판부는 해태제과 관리인으로 금유식 전 충청은행 상무이사와 송기출 해태제과 대표이사를, 조사위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채권 및 주식신고를 받고 채권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20일 1회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해태제과는 지난 97년 11월 부도를 냈으며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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