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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실조합 첫 파산 선고
입력2003-04-09 00:00:00
수정
2003.04.09 00:00:00
홍준석 기자
농협의 부실조합이 처음으로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고 해산됐다.
9일 농림부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7일 경남낙농축산업협동조합(경남낙농조합)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농림부는 조합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27일 경남낙농조합에대해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의 파산 선고로 경남낙농조합은 자동 해산되며, 남아있는 자산처분 등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맡는다.
농협의 부실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 61년 8월 농협 창립 이래 처음이다.
농림부 협동조합과 관계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남낙농조합의 신용사업은 이미진주축협에 인수됐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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